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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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