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5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등록원인에 대한 제삼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3.대리인(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②제1항제1호의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5항에 따라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⑤제1항의 경우에 제1호의 서면 중 등록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의 결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 이미 등록을 받은 것이면 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20조에 따른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제3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제4호의 서면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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