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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0조 · 직권등록 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직권등록 사항)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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