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8조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마지막 2년 분의 정기금의 영수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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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제64조의2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제65조 ·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제66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7조 ·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68조 ·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가등록의 신청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