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①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마지막 2년 분의 정기금의 영수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