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8조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양식업권원부어업권원부문자삭제한정정ㆍ삽입사용문자금전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26>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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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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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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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