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8조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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