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1조 ·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제121조의2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제122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3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4조 · 예고등록의 기재란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25조 ·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제127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제128조 · 등록회복의 신청권제129조 · 등록회복의 대위신청제130조 ·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