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등록관공서촉탁등록권리자등록관청마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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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5조(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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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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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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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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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