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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3조 ·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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