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①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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