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조 · 목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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