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신청서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등록과표시사건이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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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1.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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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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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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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