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1.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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