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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8조 ·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1.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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