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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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8조 ·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제5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52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제55조 ·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제56조 · 준용규정제57조 ·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