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예고등록의 기재란예고등록등록용지기재란표시란사항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4조(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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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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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조 · 신탁을 변경한 경우제121조 ·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제121의2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제122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3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24조 · 예고등록의 기재란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제12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제127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제128조 · 등록회복의 신청권제129조 · 등록회복의 대위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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