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4조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 중에 새로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위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순위번호는 새로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이에 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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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제131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제132조 ·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제132조의2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제133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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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제136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제137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제138조 ·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제139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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