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6조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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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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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면허번호
나.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어업권등록부
라.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어장도 편철장
바.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면허번호
나.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양식업권등록부
라.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양식장도 편철장
바.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입어등록부 색출장
가.면허번호
나.입어자의 성명
다.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사건명
2.신청자 성명
3.접수연월일
4.접수번호
5.발급연월일
6.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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