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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6조 ·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면허번호
나.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어업권등록부
라.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어장도 편철장
바.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면허번호
나.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양식업권등록부
라.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양식장도 편철장
바.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입어등록부 색출장
가.면허번호
나.입어자의 성명
다.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사건명
2.신청자 성명
3.접수연월일
4.접수번호
5.발급연월일
6.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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