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