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9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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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4조 ·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제136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제137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제138조 ·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39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 ·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제14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