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9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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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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