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