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설정등록과세표준저당권가격경매ㆍ강제관리가압류나체납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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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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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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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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