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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같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개정 2020.8.26>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된 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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