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같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등록한 권리의 순위순위등록선후부기등록따르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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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같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개정 2020.8.26>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된 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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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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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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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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