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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조 · 등록관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ㆍ양식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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