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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2조 ·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2.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ㆍ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ㆍ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4.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입어하려는 시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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