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5조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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