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4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제5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제52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제53조 ·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제56조 · 준용규정제57조 ·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제58조 ·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제59조 · 이송 등록부의 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