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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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