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0조 (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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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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