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1.「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3.제1호 또는 제2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②「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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