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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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제127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제128조 · 등록회복의 신청권제129조 · 등록회복의 대위신청제130조 ·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31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제132조의2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제133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제134조 ·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