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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조 · 가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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