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8조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ㆍ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ㆍ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8.26>
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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