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3조 (등록회복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4.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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