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3조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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