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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