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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9조 · 직권등록 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8.6.5, 2020.8.26, 2023.1.10>

1.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2.「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6.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7.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소
8.어업권ㆍ양식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
10.「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12.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ㆍ취소
13.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대표자의 변경
15.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표시의 변경
16.「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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