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①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
②삭제 <2013.1.22>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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