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3조 (신탁등록의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26>
②삭제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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