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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