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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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제98조 ·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제99조 · 등록의 순서제100조 ·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제10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02조 ·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제104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제105조 ·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제106조 ·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제107조 ·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