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 (어업권원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의 종류별지어장도어업권원부편철장어업권어업권등록부입어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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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어업권등록부
2.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어업권 공유자 명부
4.입어등록부
5.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어업권등록부
가.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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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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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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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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