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어업권등록부
2.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어업권 공유자 명부
4.입어등록부
5.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어업권등록부
가.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