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조 (어업권원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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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어업권등록부
2.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어업권 공유자 명부
4.입어등록부
5.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어업권등록부
가.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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