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6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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