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7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0.8.26>
②「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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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3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4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제75조 · 신청서의 첨부서류제76조 · 사실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7조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제80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