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5조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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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88조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9조 ·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제90조 ·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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