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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의2조 ·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양식업권등록부
2.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신탁등록부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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