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6조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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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제102조 ·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제103조 ·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제104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제105조 ·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06조 ·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107조 ·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제108조 ·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제109조 ·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제110조 ·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제111조 ·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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