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1조 ·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