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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5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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