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신탁법수익자신탁성명과명칭과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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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0.8.26>
1.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14.신탁의 목적
15.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6.신탁 종료의 사유
17.그 밖의 신탁 내용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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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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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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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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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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