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6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1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쓰는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완전히 옮겨 쓴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한 등록이나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순서나 순위번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8.26>
1.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 : 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주된 등록에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 전 등록의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나.부기 등록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이 경우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또는 입어 등록번호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정한 방법에 준하여 붙인다.
4.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③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서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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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제132조의2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제133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제134조 ·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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