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5조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 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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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직권등록 사항제4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제42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제43조 ·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제44조 ·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45조 ·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8조 ·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