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2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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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제18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제19조 · 직권등록 외의 등록제20조 ·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제2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22조 ·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제24조 · 가등록의 기재제25조 ·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제2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제2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