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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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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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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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88조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9조 ·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제90조 ·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제90의2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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