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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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88조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9조 ·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제90조 ·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제90조의2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