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조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색출부(索出簿)
2.대표자 명부
3.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통지부
8.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9.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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