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색출부(索出簿)
2.대표자 명부
3.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통지부
8.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9.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