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4조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등록의 순서제100조 ·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제10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제102조 ·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제103조 ·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04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제106조 ·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제107조 ·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제108조 ·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제109조 ·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