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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