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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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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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1.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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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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