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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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개정 2022. 3. 3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 ]지정 | 신청서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지정 (변경) 내용 | 시설 | 장비 |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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