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11조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재활용폐기물환경방안재활용환경성평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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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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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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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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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