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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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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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제14조의8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제14조의9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14조의10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제14조의11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14조의12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13 · 유해성 검사기관 등제14조의14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5조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제15조의2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제15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